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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작성일
2023-03-10
조회
697

제3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회사 정관 제18조에 의하여 제35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03월 27일 (월) 오전 09시

    2. 장    소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139-6 본사 회의실 (Tel: 053-210-5140)

    3. 회의목적사항
      《보고 사항》영업보고, 감사보고, 내부회계관리실태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제35기(2022년01월01일 ~ 2022년12월31일)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 (현금배당: 1주당 10원)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4-1 사내이사 후보 박병윤 선임의 건(재선임)
                4-2 사내이사 후보 박제훈 선임의 건(재선임)
                4-3 사내이사 후보 박민제 선임의 건(재선임)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
       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우리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
       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6.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인터넷및모바일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ㆍ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3월 17일 ~ 2023년 3월 26일
             ※ 기간 중 24 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 시작일에는오전 9 시부터 , 마지막날은오후 5 시까지만가능 )
       다. 시스템에 공동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동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동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동인증서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련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2023년 03월 10 일

주식회사  홈 센 타 홀 딩 스   
대표이사  박 병 윤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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