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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주발행공고 (공개매수(현물출자)를 통한 일반공모유상증자)
작성일
2016-10-13
조회
10719

신주발행공고 (공개매수(현물출자)를 통한 일반공모유상증자)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소유요건을 충족하고 안정적인 지분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지주사 전환을 위해 ㈜보광산업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보유하는 자 중 공개매수 청약에 응하는 자로부터 ㈜보광산업 기명식 보통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그 대가의 100분의 50은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잔여 100분의 50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실시합니다.

·  1. 신주발행의 목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주회사로의 체제전환을 위해 ㈜보광산업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소유요건을 충족시키고, 안정적인 지분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지주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보광산업의 주주들로부터 당해 회사 발행주식을 현물출자 받기 위함

·  2. 현물출자자의 성명

㈜보광산업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보유하는 자 중 공개매수절차에 응하는 자

·  3. 현물출자 대상주식의 종류, 수량 및 1주당 가액

1) 현물출자 대상주식의 종류 : ㈜보광산업 기명식 보통주식
2) 현물출자 대상주식의 수량 : 7,200,000주
3) 현물출자 대상주식의 1주당 가액 : 17,500원

·  4. 현물출자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

- ㈜홈센타홀딩스 기명식 보통주식 신주

·  5. 현물출자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수

1) 현물출자자에게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가액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주식을 부여함
다만, 아래 산식에 의하여 발행하여 교부할 ㈜홈센타홀딩스 기명식 보통주식 신주의 수에 1주 미만의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홈센타홀딩스 기명식 보통주식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1주당 가액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지급함

 

현물출자 예정주식수(7,200,000주) X 주당 현물출자 가격(17,500원)

 

50

주식의 수 =

------------------------------------------------------

X

-------

 

당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1주당 신주 발행가액

 

100

2) 위 “1)”의 산식에서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1주당 가액은 위 제3항에 의한 1주당 가액으로 함
3) 위 “1)”의 산식에서 신주발행가액은 아래 제7항에서 결정되는 발행가액으로 함
4) 다만, 당사의 정관 제10조 2항 1호에 따라 상기 '주식의 수' 산정 방법에 따라 계산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27,142,566주)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인 13,571,283주로 확정됨. 상기 ‘주식의 수’ 산정 방법에 따라 계산된 '주식의 수'가 당사 정관에 따른 13,571,283주를 초과할 경우 그 차이만큼의 대가는 현금으로 추가 지급할 예정임

·  6. 현물출자에 대하여 지급할 대금

현물출자자에게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가액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현금을 지급함

     

50

 공개매수 대금 =

현물출자 예정주식수(7,200,000주) X 주당 현물출자 가격(17,500원)

X

-----

     

100

·  7. 현물출자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발행방법

- 시가발행 (일반공모증자)

·  8. 현물출자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발행가액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하여 산정되는 가액을 적용하되, 그 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하며, 할인율은 적용하지 않음. 단,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함

·  9. 신주의 배정방법

현물출자 대상주식인 ㈜보광산업 기명식 보통주식의 기존 주주들로부터 2016년 11월 11일(금)부터 2016년 11월 30일(수)까지 공개매수신청을 받아 최종 확정된 공개매수 주식수량(공개매수 신청주식수가 제3항 현물출자 대상주식수 이하일 경우에는 당해 공개매수 신청주식수를 매수하고, 공개매수 신청주식수가 제3항 현물출자 대상주식수 초과일 경우에는 안분배정하고 초과부분의 전부를 매수하지 아니함)에 제3항의 1주당 가액을 곱한 금액을 제7항의 신주발행가액으로 나눈 수의 100분의 50만큼 ㈜홈센타홀딩스 기명식 보통주식 신주를 배정함. 단, 각 현물출자자 별로 1주 미만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고,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1주당 가액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지급함

·  9. 신주의 청약기간 : 2016년 11월 11일(금) ~ 2016년 11월 30일(수)까지의 공개매수기간

·  10. 신주의 청약증거금

- 현금으로 하지 아니하고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는 주식 전부의 제출로 갈음함

·  11. 신주의 납입기일 예정일 : 2016년 12월 2일(금)

·  12.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6년 1월 1일(화)

·  13. 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

·  14. 납입대행기관 및 납입장소(청약취급처): NH투자증권㈜ 본ㆍ지점

·  15. 신주인수권 증서에 관한 사항

-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진행되는 일반공모방식의 유상증자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사항이 없음

·  16. 신주의 교부예정일 : 2016년 12월 13일(화)

·  17.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6년 12월 14일(수)

·  18. 기타 투자자 유의사항

가. 금번 모집을 위한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청약기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해 당사가 2016년 10월 13일 공시되는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공개매수설명서(㈜보광산업 기명식 보통주식 대상 공개매수이므로 ㈜보광산업을 대상회사로 조회)와 2016년 11월 11일 공시 예정인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금번 공개매수에 응하여 ㈜홈센타홀딩스의 보통주 신주를 교부 받고 공개매수대금을 지급받게 되는 청약자들에게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발생합니다. 지분증권의 장외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자 개별신고 납세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청약에 응하고자 하는 ㈜보광산업 주주들은 반드시 과세 관청 또는 세무서에 양도소득 과세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상기 내용 중 제반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6년 10월 13일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139-6

 

주식회사 홈센타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박 병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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