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8-03
- 조회
- 12497
- 제목
- 합병보고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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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홈센타(이하 갑)는 2012년6월29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신동양기업(이하 을)은 2012년 6월29일 각각 개최한 이사회에서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 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의 결의에 의하여 양 회사는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제526조 3항에 의하여 합병보고총회를 갈음하여 이사회결의와 이 공고로서 합병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합병완료 사실을 각 주주들께 공고로서 보고합니다.
2012년 8월 3 일
“갑” 주식회사 홈 센 타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 3가 34-11
대표이사 박 춘 만
“을” 주식회사 신 동 양 기 업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 3가 34-11
대표이사 박 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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