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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3-10
조회
18167
제목
제2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제2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회사 정관 제18조에 의하여 제2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
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2년 03월 28일 (수) 오전 09시

2. 장 소 :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991-7 왜관공장 회의실
(Tel: 054-971-8880~3)

3. 회의목적사항
《보고 안건》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제24기(2011년01월01일 ~ 2011년12월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선임(중임)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증권회사에 주권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
하거나 또는 불행사하고 자 하는 경우에 그 뜻을 주주총회 회일의 5일전
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6. 기타사항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2년 03월 일

주식회사 홈 센 타
대표이사 박 춘 만 (직인생략)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 안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님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는 주식지분이 고도로 분산된 관계로 이번 주주총회에서 성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실질주주(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께 아래와 같이 의결권 행사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결권 행사의 일반적인 유형
<직접행사> 주주 본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행사함
<대리행사> 주주의 가족 등 제3의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 행사함
□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실질주주께서 아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토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주의 의결권행사 결과 찬․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Shadow Voting)하게 됩니다.
□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에 관한 부탁 말씀
실질주주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 가능주식수 산정(아래 양식으로 보내주시는 의사표시
수량을 제외함)할 수 있도록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표시 통지서’는 반드시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으시더라도 주주권 행사에 불이익이나 제약은 없습니다.
<송 부 처> 150-88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 앞’
팩시밀리 : (02)-3774-3244~5
<송부시한> 2012년 03월 20일(※ 주주총회 5일 전)의사표시 통지서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본인은 2012년 03월 28일 개최하는 주식회사홈센타의 24기 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 소유주식의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실질주주번호의 사 표 시주민등록번호직접행사대리행사불행사의결권 주식수 년 월 일
실질주주 성 명 (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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