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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작성일
2024-03-13
조회
76

제3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회사 정관 제18조에 의하여 제36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4년 03월 28일 (목) 오전 09시

    2. 장    소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139-6 본사 회의실 (Tel: 053-210-5140)

    3. 회의목적사항
      《보고 사항》영업보고, 감사보고, 내부회계관리실태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제036기(2023년01월01일 ~ 2023년12월31일)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 (현금배당: 1주당 10원)
          
제2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
       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우리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
       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6.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인터넷및모바일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ㆍ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4년 3월 18일 오전 9시 ~ 2024년 3월 27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 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단 , 마감일은 오후 5시까지 가능 )
       다. 전자투표시스템에 본인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본인 인증 방법 :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련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2024년 03월 13 일

주식회사  홈 센 타 홀 딩 스   
대표이사  박 병 윤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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